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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 국방부 특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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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 조달 === 특무처는 자체 예산 항목이 없었다. 국방부 기밀예산의 전용은 국방부 기획관리실의 승인을 요했고, 제방 계획처럼 국방부 내부에서도 소수만 아는 사업의 자금을 이 경로로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훈령 제6조가 경비의 출처를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특무처는 1950년대 후반부터 자체 조달을 시작했다. 주된 수단은 아편이었다. 제3과가 고랜드 거점에서 확보한 아편을 군 수송 경로로 반출하고, 제5과가 이를 국외 시장에 판매해 자금을 세탁했다. 1981년 부속서는 1960년대 이 사업의 연간 수입을 1,000만~1,500만 달러로 추정했다. 판매는 원칙적으로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나 국내 유통 일부가 방패에 위탁되었고, 1967년 방패가 이를 장악하면서 특무처와 방패의 자금 관계가 역전되었다. 아편 사업은 1977년 기구 설치 이후 중단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중단 시점과 잔여 자금의 처리에 관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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